의약품의 유전독성 또는 발암성 유연물질 및 금속불순물 관리 방안 안내_(’20.12.10(목), 허가총괄담당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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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09:27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 품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전독성 또는 발암성 유연물질 및 금속불순물에 대한 품질관리기준을 설정·관리한 자료를 의약품 (변경)허가/(변경)신고 시 제출하고, 제조소 실사 등 현장점검 시 자료를 확인하는 등의 관리 방안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