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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참고자료




2021년도 1분기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 및 변경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137호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3조의2 제5항에 따라 2020.2.15.까지 접수된 대조약 선정 요청건을 검토하여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또한 의약품 개발업체에 편의 제공을 위하여 대조약 선정절차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도 2분기 대조약 선정 및 변경 신청건은 2021.5.15.까지 접수하오니, 제네릭의약품을 개발하려는 업체께서는 위 선정절차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일정에 늦지 않게 해당 메일주소(drugapprova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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