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121호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화장품법」개정(법률 제15488호, 2020. 3. 14. 시행)에 따라 도입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맞춤형화장품의 판매 촉진이나 홍보를 위해 박람회, 행사장 등 신고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가 새로운 영업신고와 동일하여 번거로움이 있어, 이에 법 제3조의2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시 기존에 신고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한시적으로 영업하고자 하는 경우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사본 등의 확인만으로 영업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보다 수월하게 영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시적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간소화(안 제8조의2)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기존에 신고된 장소 이외의 행사장 등의 장소에서 영업하려는 경우 신고필증 사본 등을 영업장소의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7일 이내에 영업의 기간이 기재된 새로운 신고필증을 발급하도록 함
나. 신고 간소화에 따른 서식 개정(안 별지 제6호의2 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
한시적 맞춤형화장품판매업에 대해 신고서(별지 제6호의2 서식)와 신고필증(별지 제6호의3 서식)에 각각 ‘영업의 기간’ 기재란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