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
관리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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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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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운영규정일부개정예규_전문식약처예규제164호,2020.11.20.hwp (17.0K)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64호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64호, 2020. 11. 2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
1. 개정 이유
직제 개정에 따라 변경된 부서명을 현행화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부서명 변경(안 제2조, 안 제10조)
- 기존 화장품연구팀장, 첨단분석팀장을 변경된 부서명을 반영하여 화장품연구과장, 첨단분석센터장으로 현행화함
- 기존 검사제도과장, 검사제도과를 변경된 부서명을 반영하여 시험검사정책과장, 시험검사정책과로 현행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