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기준규격 고시 전문_제2020-97호 관리자 규정 0 14871 2020.10.19 10:03 2020.10.19 10:03 08.의료기기 기준규격 고시 전문_제2020-97호.hwp (59.5K) + 35 이 기준은 「의료기기법」 제19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4조 규정에 따라 품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그 적용범위, 형상 또는 구조, 시험규격, 기재사항 등을 기준규격으로 정하여 의료기기의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