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1.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 확대(안 제8조)
가. 개정이유 및 개정내용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도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으로 인정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으로 인정
나.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예정
다. 입법효과
○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 확대 인정을 통해 전문인력의 산업적 활용 제고
라. 그 밖의 참고사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등)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영 제2조제2호라목의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자는 제외한다)가 두어야 하는 책임판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약사법」에 따른 약사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같은 조 제4호의 전문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이공계(「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를 말한다) 학과 또는 향장학ㆍ화장품과학ㆍ한의학ㆍ한약학과 등을 전공한 사람 2의2. 대학등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간호학과, 간호과학과, 건강간호학과를 전공하고 화학ㆍ생물학ㆍ생명과학ㆍ유전학ㆍ유전공학ㆍ향장학ㆍ화장품과학ㆍ의학ㆍ약학 등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이하 이 조에서 "전문대학"이라 한다) 졸업자(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화학ㆍ생물학ㆍ화학공학ㆍ생물공학ㆍ미생물학ㆍ생화학ㆍ생명과학ㆍ생명공학ㆍ유전공학ㆍ향장학ㆍ화장품과학ㆍ한의학과ㆍ한약학과 등 화장품 관련 분야(이하 "화장품 관련 분야"라 한다)를 전공한 후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의2.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간호학과, 간호과학과, 건강간호학과를 전공하고 화학ㆍ생물학ㆍ생명과학ㆍ유전학ㆍ유전공학ㆍ향장학ㆍ화장품과학ㆍ의학ㆍ약학 등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후 화장품 제조나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의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삭제 6. 삭제 7.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 규정 개정(안)
2. 책임판매관리자 등 교육 세부운영 기준 정비(안 제14조)
가. 개정이유 및 개정내용
○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교육은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받도록 하고,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해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최초 교육을 면제하도록 함
○ 교육 실시기관의 지정 및 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나.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예정
다. 입법효과
○ 연말에 책임판매관리자로 선임된 경우 연내 교육 이수의무 및 조제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당해에도 의무교육을 받아야하는 불편함 해소
라.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3.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 입증자료 구비(안 제23조)
가. 개정 이유 및 개정 내용
○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ㆍ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보관하도록 명확히 규정
- 고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상향 입법함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나.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예정
다. 입법효과
○ 합리적 제도개선으로 제도의 투명성 및 민원인의 예측가능성 증가
라. 그 밖의 참고사항
○ 관련 규정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제9조(자료의 보존) 화장품의 책임판매업자는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하여 제조, 수입 및 판매할 경우 이 고시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구비하고, 제조일(수입일 경우 통관일)로부터 3년 또는 사용기한 경과 후 1년 중 긴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4. 기타(안 별지 제6호, 제6호의5호 서식)
가. 개정 이유 및 개정 내용
○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처리기한을 15일에서 10일로 변경
- 별지 제6호 서식의 처리기한을 수정 반영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신청서 서식의 신청인 한자(漢字)명 삭제
- 별지 제6호의5호 서식에서 신청의 한자명 기재부분 삭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19.9) 검토에 따름(’19.10)
나.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예정
다. 입법효과
○ 민원처리기한 및 신청서 내용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민원만족도 향상
라.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