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1 - 509 호
「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6714호, 2019. 12. 3.)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총리령 제1694호, 2021. 4. 12.)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되는 외부 소프트웨어의 기능 검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위임 근거를 명확하게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고시의 법령 위임 근거조항 변경(안 제1조)
해당 고시에 규정된 위임 근거조항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으로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마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전자우편 : narcotics@korea.kr
- 팩스 : 043-719-28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043-719-2805, 팩스 043-719-2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