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품목 갱신 업무 민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관리자 가이드라인 0 10325 2021.10.18 08:30 2021.10.18 08:30 의약품품목갱신업무민원인을위한가이드라인2021.pdf (33.7M) + 14 「의약품 품목 갱신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개정('21.9.17.) 에 따른 갱신 제출자료 변경사항, 검토 개선사항 및 예상 질의답변 등을 반영한 '의약품 품목 갱신 업무 민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배포하오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