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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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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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3 13:1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1-411호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서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