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 정정 알림
관리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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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7
2021.08.06 08:47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약정책과-3504호 관련하여,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에 정정이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붙임 1.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정정사항 비교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