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이상반응 및 이상사례 전자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 알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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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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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약물이상반응및이상사례전자보고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_개정안.hwp (4.4M)
우리 처(의약품안전평가과)는 약물이상반응 및 이상사례 전자보고 양식(E2B(R3)) 시행('21.6.1.)을 앞두고, 새로운 양식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붙임과 같이
「약물이상반응 및 이상사례 전자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를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