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467호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111호, 2018. 12. 26.)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별도의 심사를 받지 않고 보고서 제출로써 기능성화장품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규격을 추가로 신설하고, 업무의 혼선을 줄 수 있는 오기 정정 및 용어를 정비하여 화장품 업계의 품질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제품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피부의 미백 및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중 다음 화장품의 규격 신설 (안 별표 5)
- 에칠아스코빌에텔?아데노신 액제
- 에칠아스코빌에텔?아데노신 로션제
- 에칠아스코빌에텔?아데노신 크림제
- 에칠아스코빌에텔?아데노신 침적마스크
나.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중 다음 화장품 및 제형의 규격 신설 (안 별표 6)
- 과황산나트륨?과황산칼륨 분말제
- 3제를 컨디셔닝제로 하는 3제형 산화염모제
다.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중 다음 원료 및 화장품의 규격 신설 (안 별표 9)
- 나이아신아마이드
- 살리실릭애씨드
- 나이아신아마이드?덱스판테놀?비오틴?징크피리치온액(50%) 로션제
- 나이아신아마이드?덱스판테놀?비오틴?징크피리치온액(50%) 액제
- 나이아신아마이드?덱스판테놀?비오틴?징크피리치온액(50%) 크림제
- 덱스판테놀?살리실릭애씨드?엘-멘톨 로션제
- 덱스판테놀?살리실릭애씨드?엘-멘톨 액제
- 덱스판테놀?살리실릭애씨드?엘-멘톨 크림제
라. 기타 오기 정정 및 용어 정비 등
-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 중 아데노신액(2%)의 순도시험 비소 기준 오기 정정 (안 별표 3)
-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 중 테레프탈릴리덴디캠퍼설포닉애씨드액(33%)의 확인시험 희석배수 변경, 염화물시험 비교액량 및 유연물질 시험의 오기 정정 (안 별표 4)
-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 중
? 강암모니아수의 순도시험 비교액량 오기 정정 (안 별표 6)
? 과황산나트륨·과황산암모늄·과황산칼륨 분말 및 과황산암모늄·과황산칼륨 분말 중 칼륨염 확인시험 정성반응 4) 삭제 (안 별표 6)
? 제형 명칭을 분말에서 “분말제”로 변경 (안 별표 6)
- 각 별표의 로마숫자 구분?표기 삭제 (안 별표 1 ∼ 별표 10)
- 일반시험법의 연번 부여방식 개선 (안 별표 10)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5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전자우편 : seodh@korea.kr
- 팩스 : 043-719-3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