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2-121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21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95호, 2021.11. 23.)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단백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를 식품에 사용 가능한 모든 원료로 확대하고, 기능성 원료인 인삼에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 내용을 추가하는 한편, 식품으로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알로에 껍질(라텍스를 포함)이 함유되는 알로에 전잎을 기능성 원료에서 삭제하고, 총 폴리페놀 시험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단백질 원재료의 확대(안 제 3. 1. 1-27)
1) 단백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2)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식품원료는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원재료를 확대 함.
3) 사용 가능한 단백질의 원재료 확대로 다양한 제품이 출시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인삼의 기능성 내용 추가(안 제 3. 2. 2-1)
1) 인삼 제품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별인정 받은 기능성을 고시화할 필요가 있음.
2) 개별인정형 원료로 인정받은 인삼의 기능성 내용(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해당 고시형 원료에 반영함.
3) 고시형 원료의 기능성 내용 확대에 따른 제품 생산 활성화를 기대함.
다. 기능성 원료인 알로에 전잎 삭제(안 제 3. 2. 2-7)
1) 알로에 껍질(라텍스를 포함)이 함유되는 알로에 전잎에서 인체 위해의 우려가 제기됨.
2) 기능성 원료의 목록에서 알로에 전잎을 삭제함.
3) 위해성이 확인된 기능성 원료를 삭제하게 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가 기대됨.
라. 시험법 개정(안 제 4. 3. 3-59)
1) 총 폴리페놀 시험을 위한 시약이 단종됨에 따라 대체할 시약이 필요함.
2) 총 폴리페놀 시험법의 일반시약을 추가함.
3) 시험법 개정으로 효율적이고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43,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