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약전(식약처고시, 제2021-18호)을 202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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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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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약전일부개정고시제2021-18호.hwp (29.5K)
1. 개정이유
「대한민국약전」의 일반시험법 중 코로나19에 따른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20년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에 KQC에 수재된 손소독제 ‘에탄올 겔’의 정량법(대한약전 알코올수측정법) 개선 요청으로 상용컬럼을 이용한 시험법을 신설하여 현장의 의견 등을 반영하고, 일반정보 중 의약품잔류용매기준가이드라인에 ICH Q3C(R8)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등 기준·규격을 국제조화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