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관리자 규정 0 11655 2021.08.23 13:12 2021.08.23 13:12 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에관한규정_일부개정고시안_공고.pdf (313.8K) + 2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1-411호「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서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