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실시 공고 관리자 참고자료 0 12974 2021.06.29 08:03 2021.06.29 08:03 ☆2022년의약품동등성재평가실시공고문.pdf (58.7K) + 15 2021.06.29 08:03 2022년의약품동등성재평가실시대상업체및품목.pdf (228.1K) + 10 「약사법」 제33조, 제37조의3 및 제42조제5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4의3 제9호,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3조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