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약 및 절차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안) 의견조회 알림
관리자
가이드라인
0
11606
2021.06.18 08:45
+ 55
임상시험_피해자_보상에_대한_규약_및_절차_마련을_위한_가이드라인민원인_안내서.hwp (54.5K)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시험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약 및 절차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개정사항 : 세부 보상금 지급기준 예시 삭제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1.6.11(금)까지 식약처(임상정책과, oeskki81@korea.kr, 팩스: 043-719-1850, 전화:043-719-1881)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