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임상재평가 실시 공고 관리자 참고자료 0 13484 2021.05.11 08:33 2021.05.11 08:33 ☆임상재평가실시공고문.pdf (51.3K) + 14 「약사법」 제33조, 제37조의3 및 제42조제5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4의3 제9호,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3조 규정에 의거 의약품 (임상)재평가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