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품목 갱신 업무 민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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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08:30						
					
				
			「의약품 품목 갱신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개정('21.9.17.) 에 따른 갱신 제출자료 변경사항, 검토 개선사항 및 예상 질의답변 등을 반영한 '의약품 품목 갱신 업무 민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배포하오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