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임상시험 재평가 실시 공고 관리자 규정 0 11332 2021.10.18 08:27 2021.10.18 08:27 ☆임상재평가실시공고문.pdf (64.0K) + 19 「약사법」 제33조, 제37조의3 및 제42조제5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4의3 제9호,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3조 규정에 의거 의약품 임상시험 재평가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