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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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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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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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_일부개정고시제2022-17호,2022.2.24..hwp (25.5K)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 - 17호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의약품각조 중 기준·규격 개정 필요 품목에 대하여 현재 과학수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한약(생약) 등의 기준·규격을 내실화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별표 4] Ⅳ. 의약품각조 제2부 중 「포도엽건조엑스」, 「포도엽건조엑스캡슐」의 총 폴리페놀 함량기준 개정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제5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22.2.17. ∼ 2022.2.21.) 결과, 특이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