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업체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 관련 행정지시
관리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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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08:47
1. 최근 의약품 관련 의약품·품질관리 신뢰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우리 처에서는 '의약품(한약·생약제제 포함) 제조업체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약사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행정지시하니 다음사항에 유의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행정지시 사항 : '의약품 제조업체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붙임)'에 적합하도록 당해 업체의 품질관리기준서 등 4대 기준서에 반영할 것
나. 적용대상 : '21.1.1 이후 식약처에 허가 신청하는 신약(신물질 원료의약품 포함)에 한정(행정 지시일 이전 작성된 자료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2. 다만 상기 지침은 우선 '21.1.1 이후 허가신청하는 신약(신물질 원료의약품 포함)부터 적용하여 시범운영('20.10~'21.10)한 후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적용 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참고로 동 행정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사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필요시 고발조치를 병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행정지시는 지시절차의 효율성 차원에서 우리 처 홈페이지 게재로 갈음함을 알려드리니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동 사항은 관련협회 등을 통해서도 통지할 예정입니다.
붙임: 의약품 제조업체 데이터 완전성(Data Integrity) 평가지침 1부.